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의 접속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의 접속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최근 소속 변호사의 성명과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이용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신고받았다.
피싱범들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사칭 범죄가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취합해 방미통위에 조사와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심의 결과를 회신하며 증거가 부족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 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건을 의뢰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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