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대리인 77% "신속 처리 만족"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 뒤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는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7개월이 걸렸지만, 전담재판부에선 평균 3개월 안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도입됐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을 시범재판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전 접수일부터 선고일까지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첫 변론기일까지는 평균 87일이 걸려 일반 민사사건 재판부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처음 법관을 대면하는 시점이 두 달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1심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도 높아졌다.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25.8%)보다 16.4% 포인트 높았다. 반면 1심 판결 등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가는 사건은 전체의 12.3%로 전국 평균인 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법원이 지난 6월11일부터 한 달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사건 접수 후 2개월 만에 선고받아 가압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장기전으로 번지기 쉬운 건물인도 사건에서도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돼 추가적인 분쟁 없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정산받고,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민사 사건과 섞여서 처리되던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민생사건만 별도로 전담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했다'며 "시범재판부의 운영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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