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같은달 A 씨가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인터넷을 통한 유포뿐 아니라 토론회·간담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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