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이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소송 접은 영풍·MBK, 고발한 고려아연…'크루서블 전쟁' 격화
입력: 2026.08.06 14:43 / 수정: 2026.08.06 14:43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18개월 만에 종결 수순
74억달러 美제련소 명칭 사용 놓고 형사 공방


영풍·MBK파트너스는 작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영풍·MBK파트너스는 작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측의 분쟁이 주주총회 소송에서 미국 핵심광물 사업을 둘러싼 형사 고발전으로 옮겨붙었다. 소송 취하의 의미와 최대주주의 주주 활동 범위를 두고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작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당시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최근 모두 사임하면서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액면분할도 결의를 취소하기보다 실제 시행하는 편이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측은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윤범·박기덕 사내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책임은 계속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18개월 소모전 끝의 자진 취하'로 규정했다. 영풍·MBK가 임시주총 당시 액면분할에 반대하고 결의 취소까지 요구했지만,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같은 내용의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행보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에게 필요한 것은 주주와 시장에 먼저 사과하는 일"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소송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시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도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공방은 하루 만에 '프로젝트 크루서블'로 번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5일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영풍과 MBK 측 법인 및 관계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지난 6월 27일 '크루서블TN'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지난달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현지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 부회장과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가 참석했다.

고려아연은 행사 초대장과 도메인에 프로젝트 명칭이 사용되면서 해당 행사가 고려아연이 주최하거나 영풍·MBK가 사업 주체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지 인허가와 투자 유치 업무도 방해받았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측이 이제 와서 사업 주체인 양 홍보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려아연은 203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영풍·MBK는 고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고려아연의 등록상표가 아닌 데다 행사 주최자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활용한 우호지분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 자금과 명의를 활용해 최대주주의 정당한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맞섰다.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은 종결 수순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본질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책임 공방에 프로젝트 명칭 사용과 최대주주의 대외 활동 범위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법정과 해외 사업 현장을 오가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