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확인 위한 내부 자료 확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의혹으로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행사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18일 텀블러 판매 행사 홍보 문구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공자,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떠올리게 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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