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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송 접는다…최윤범 책임추궁은 계속
입력: 2026.08.04 14:09 / 수정: 2026.08.04 14:09

직무정지 사외이사 4인 사임에 "소송 목적 달성"
액면분할은 다투지 않기로…"소액주주 이익 고려"


영풍·MBK파트너는가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영풍·MBK파트너는가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4일 고려아연 2025년 1월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당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태다. 향후 법정 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된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비롯됐다. 영풍·MBK 측은 당시 고려아연이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7일 고려아연 박기덕 의장의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이후 고려아연의 불복에도 해당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고, 임시주총 결의 사항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져 왔다.

영풍·MBK 측이 소송을 접기로 한 직접적 배경은 사외이사 4인의 사임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들이 최근 모두 물러나면서, 사외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늦었지만 이들이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위법한 결의로 왜곡됐던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고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해당 사외이사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으로 남아 있던 '액면분할 및 이를 위한 정관변경' 의안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영풍·MBK 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액면분할 의안을 취소하는 것보다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편이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영풍·MBK파트너스는 올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주주제안 형태로 낸 바 있다. 고려아연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 유통도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주당 가액은 100만원을 넘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왔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수급 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은 취하하더라도 상호주 형성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풍·MBK 측은 해외 계열회사를 동원해 탈법적 상호주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관련 가처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도 상호주를 이유로 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윤범·박기덕 사내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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