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7.31 18:44 / 수정: 2026.07.31 18:44
취임 258일 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구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이후 258일 만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일단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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