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에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난 2024년 5월5일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항소 취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유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며 공소기각 판결 부분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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