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김수현 무혐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7.29 18:14 / 수정: 2026.07.29 18:14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유족 고소 1년2개월만 결론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김수현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예원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김수현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고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김수현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녹취에 편집·조작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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