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강남 일대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수수색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7.29 17:27 / 수정: 2026.07.29 17:27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 등 이틀간 압수수색
지난 5월 합수팀 출범 이후 첫 현장 강제수사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황지향 기자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병의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의료인과 관련된 법인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자금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출범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처음으로 진행한 강제수사다.

합수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의원 운영에 관여한 비의료인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역할을 규명하고, 서울 일대에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더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합수팀은 검찰·경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됐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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