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 취소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하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