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붕괴…피해는 국민에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7.29 09:52 / 수정: 2026.07.29 10:56
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할 듯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4.17. /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4.17.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ㆍ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대행은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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