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고위공무원, 수사 대상 포함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7.28 15:03 / 수정: 2026.07.28 15:03
공수처법 개정 의견 국조실에 제출
공소청 '추가 수사 절차' 규정 신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공수처법 2조의 고위공직자 정의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다"며 "중수청이 신설되니 중수청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조문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수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도 전달했다.

긴급체포와 구속기간, 체포, 구속적부심사, 출석 요구 등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여 개 조문을 형사소송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의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 의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공소청과 공수처의 관계에는)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서류,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관 처우와 임기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의 보수와 처우는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만큼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 의견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