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27 18:42 / 수정: 2026.07.27 18:42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사 오후 2시40분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지 약 3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항소장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전 씨를 처음 소개받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발언했지만, 선거 이전부터 김 여사와 함께 전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등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서장의 2014년 행정소송 기록, 이 변호사나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2019년 인터뷰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기자회견 전체의 맥락과 질문 취지 등을 살피지 않고 특정 발언만 떼어내 끼워맞추기 식으로 곡해한 원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자신의 의혹에 대해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 원에 달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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