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임 전 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호우 피해가 극심하던 2023년 여름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해병대원들을 들어가게 했다"며 "스무 살 채수근 대원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에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군 내 인명 사고 발생 시 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모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작전 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예하 부대장들을 질책하며 수색을 지시한 점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임성근 피고인은 위험한 수색 범위를 통한 성과에 집착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도외시했다"며 "채상병 순직의 모든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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