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이른바 '런종섭'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각각 징역 3년,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VIP 격노' 이후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은 범인도피에 동조하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귀결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과정에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른바 'VIP 격노' 한 번에 국가기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막고,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동원된 것"이라며 "그동안 직을 걸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되며 거대한 국가 권력과 홀로 진실게임을 벌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일 뿐 도피 목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었다"며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환이나 신병 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본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겐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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