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했고, 2100만원을 후원자 김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른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밖에 5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김 씨가 명 씨에게 입금한 1200만원의 금액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해 기부받은 금액 21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시간 30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그동안 피고인들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전혀 사실 아니라는 점이 오늘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그런 정치적 주장에 영향 받지 않고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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