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가 지나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시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김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1심까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지만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다툰다.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는 현재 전역 처리된 상태다.
김 씨 측은 이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A 씨에게 음식을 주고 보험료 등을 대납하며 돌봤는데도 1심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 씨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절차다.
검찰은 A 씨 모친과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A 씨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친과 A 씨의 소통을 차단해 부모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경찰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날 A 씨 유족이 현장에서 확보한 다이어리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이어리엔 A 씨가 수년간 부부생활 전반을 기록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25일 A 씨 모친과 오 교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우울증을 앓던 배우자 A 씨에게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지난달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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