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15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함께 살던 80대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종종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3주 전에는 폭행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친형도 선처를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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