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여행사 환불 책임"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16 18:34 / 수정: 2026.07.16 18:34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
2024년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24년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98명 가운데 계약 당사자로 인정된 592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여행사가 결제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6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반면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법적 근거가 PG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000만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공동소송의 일부다. 당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액이 적은 40여 개 업체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상당수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 3293명은 지난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결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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