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형에 항소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7.16 16:23 / 수정: 2026.07.16 16:23
2000만원 선고 하루만
검찰은 항소 여부 검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논평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발언의 허위성을 인지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기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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