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외부감사인 등 개인도 과징금 부과
한결엘에스·명가유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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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금융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 법인과 책임자인 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 개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는 정례 회의를 통해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영풍은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 외부감사인이던 대주회계법인도 1억6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와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제련소 조업 중단 등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낮게 책정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아연의 경우 2022년부터 3년간 금융상품과 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적게 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빠뜨린 혐의로 당국 철퇴를 맏았다. 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 미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 확인 등도 제재 배경이다. 법인은 과징금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은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회계기준을 위반한 한결엘에스와 명가유업도 각각 2억850만원, 3억1390만원의 과징금이 내렸다. 개인으로는 한결엘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총 4160만원, 명가유업 대표이사 등 2명은 총 319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