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계엄 당시 한동훈·추경호 '국회냐 당사냐' 의견 충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15 17:35 / 수정: 2026.07.15 17:35
서범수, 추경호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국힘 당사·본회의장 언쟁 증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당대표)은 국회로 빨리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은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한 의원이 쓴 책 내용을 제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당사 상황을 물었다.

서 의원은 당사에서 한 의원이 의원들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 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을 더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다"며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시장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한 의원은 불법이니까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같이 한 의원과 추 시장의 의견이 충돌하다 국회가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국회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대신문에서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한 의원이 당시 체포조 소식을 알고 있었고,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해 먼저 들어간 뒤 의원들에게 국회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몰랐던 추 시장은 판단이 늦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하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국회뿐"이라며 "국회로 가려 하다 막혀서 당사로 갔고, 국회 진입이 된다고 하니 국회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12·3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상 의원총회로 향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12·3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상 의원총회로 향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을 당시 상황을 두고는 "원칙적으로 국회에 있는 게 맞겠으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통제돼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서 의원도 추 시장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와서 당대표와 의논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시장은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추 시장에게 몇 차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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