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7.15 10:53 / 수정: 2026.07.15 10:53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피의자 조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15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의혹을 두고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그와)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제가 여러 부대를 움직이는데 그 중에 어떤 곳은 실시간으로 알았고 어떤 곳은 나중에 안 것도 있다. 당연한 건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이 당시 지시 세부 사항이 담긴 메모를 확보한 것을 놓고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하들이 진술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국회에 진입한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이 인정돼 지난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 전 단장은 지난 10일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하며 '작전하겠다'고 답한 경위를 묻자 "그건 인사"라며 "군의 인사 특성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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