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질환을 앓다가 폐암으로 숨진 광산 노동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7년여 동안 무연탄광업소에서 일하다 폐암을 진단받고 8개월 만에 사망했다. 공단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했다.
이어 유족은 A 씨가 생전에 광업소에서 일하다 얻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특히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가 지급 조건이다.
2심은 A 씨의 폐암처럼 적절한 치료를 해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경우에도 이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며 유족에게 장해급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상·질병의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등 진행이 계속된다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등급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업무상 재해인 폐암의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8개월 남짓에 그쳤던 이상,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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