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노조·직원 다툴 자격 없어"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10 15:14 / 수정: 2026.07.10 15:14
"노조, 직원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방송사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두고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DB
방송사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두고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자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다툴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TBS 노동조합과 노조 대표자,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TBS는 2020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TBS 재정 지원의 근거였던 조례를 폐지했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이에 TBS 노동조합과 노조 대표자, 소속 직원들은 지정 해제 고시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가 직접 효력을 미치는 대상은 TBS 법인으로, 노동조합이나 개별 직원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정 해제로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잃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는 고시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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