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징계 절차·사유 정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7.09 17:30 / 수정: 2026.07.09 17:3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규원 전 검사가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와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의결서 송달이 유효했고 징계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이 전 검사의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성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검사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활동을 했고 복직 명령에 불응해 직장 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2021년 검찰 과거사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뒤 사직원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자 휴직을 했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시 사직원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검사가 2022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자 해임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이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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