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09 00:00 / 수정: 2026.07.09 00:00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자체 촬영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1·2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심의권 침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의 방식이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심의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져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단순한 연락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이뤄져야 한다"라며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통지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외신용 보도자료(PG)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보도자료에는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점 자체에는 두 재판부 모두 이견이 없었다.

다만 1심은 비서관에게 허위 여부를 검증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에는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와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의 체포 방해 공모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계엄 이후 사후 조치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 판단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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