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7.07 17:35 / 수정: 2026.07.07 17:35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단일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0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는 21.1%로 집계됐다. 두 응답을 합하면 67%로,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 셈이다. 반면 '전면 폐지'는 31.3%(126명)였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 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7.8% 순이었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경우 범위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이 62.5%로 가장 많았고,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와 '특정 범죄 한정'이 각각 43.6%, 39.2%가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행사 방법으로는 '강제수사도 가능'이 64.9%로 '임의수사만 가능'(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놓고는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과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하는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 등 복원 의견이 47.4%로 집계됐다. 반면 '현행 유지'는 43.2%였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쳐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폐지된 바 있다.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에는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87.1%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 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 54.3% 등이 꼽혔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해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80.4%,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79.2%, '피해자 참가제도(부대공소제도) 도입' 66.5% 등이 언급됐다.

민변은 "개혁 입법에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와 같은 구체적 쟁점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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