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사조·CJ는 인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07 14:06 / 수정: 2026.07.07 14:06
"권한 없어" 전분당협회장도 혐의 부인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사조CPK와 CJ제일제당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대표를 비롯해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법인 3곳·개인 2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다른 경쟁업체 사조CPK나 CJ제일제당 대표자 간의 가격 담합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임 대표는 대표자들과 모임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소속 직원들에게 담합을 통해 가격이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분당협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협회장 측은 "대표자들의 친분을 위해 모임을 주선하긴 했지만 모임에서 제품 가격 인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며 "또한 협회장이 제품 가격과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조CPK의 전직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며 "대표자급 모임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있었고, 실무자급에서 가격 결정 논의가 있었다는 건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대표자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 시기 논의가 있었던건 아니고, 실무자에게도 모든 논의가 이뤄진 뒤 최종 결과만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와 관련해 대표로 부임했던 기간이 짧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해 공동 인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업체의 전분당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 가격은 최대 63.8% 각각 인상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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