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에 항소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7.06 16:06 / 수정: 2026.07.06 16:06
"공여 목적, 최종 귀속 주체 등 고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 씨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 씨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 씨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전 씨가 처음부터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이 돈이 공여된 목적과 교부 경위, 교부당시 최종 귀속 주체와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와 A 씨 종친 정모 씨,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자 이모 씨 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씨가 수수한) 자금 중 일부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할지 특정되지 않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1억원을 정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고의를 입증하긴 어렵다"며 "전 씨가 기망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 A 씨와 A 씨 종친 정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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