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뇌물 준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06 15:25 / 수정: 2026.07.06 15:48
로봇개 사업가·목사도 항소 포기
김 여사 측, 지난 1일 항소장 제출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2년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로봇개 사업 관련 지원을 부탁할 목적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최 목사는 공직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항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는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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