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팩트>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10일 김 씨가 당시 미성년이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가세연 첫 방송부터 23회에 걸쳐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성명·사진 등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대표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여긴 것도 스토킹 행위로 봤다. 법원이 지난해 4월23일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상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뼈대로 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총 11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 문제를 다루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5회에 걸쳐 김 씨가 고인과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노출 사진을 추가 공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강요미수죄를 적용했다. 김 대표가 김 씨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디즈니플러스가 김 씨가 출연한 드라마 '넉오프'를 공개할 경우 "N번방 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며 추가 폭로하겠다고 2회에 결쳐 주장한 행위는 협박죄로 기소했다.
김 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김유랑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