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2016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 약 240억원의 거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가졌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고의적으로 부당이익을 몰아주려 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상당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골프장 전체 매출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의 이용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전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