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25 14:44 / 수정: 2026.06.25 14:44
뇌물공여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A 씨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뒤 성분이 허가 당시 밝힌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A 씨, 바이오신약연구소장 B 씨는 2016년 7월8일~2017년 7월6일 3회에 걸쳐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답변을 해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2012년 7월6일~2014년 4월9일 식약처 공무원 C 씨에게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청탁하며 약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자문료 약 223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뇌물 공여 혐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으나 역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할 때 충실한 심사를 다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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