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김수현에 막대한 피해"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23 18:33 / 수정: 2026.06.23 18:33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롬 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사생활 관련 악의적 비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을 구속 송치토록 했다"며 "송치 후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감정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씨가 당시 15세였던 김새롬 씨와 교제를 시작해 6년간 지속했고 고인의 사망은 김수현 씨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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