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6.23 17:20 / 수정: 2026.06.23 17:20
"허위성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지검장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를 두고도 "녹취록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전 지검장이 건넨 정보를 보도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이 전 채널A 기자와 한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신 전 지검장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전 지검장과 이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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