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회생법원 대표자 심문에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회장은 약 2시간 20분 가량 이어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무엇을 강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잘하고 왔다"고 답했다.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은 다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이 함께 진행됐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은 "홍 부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 임대인들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심문에서는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상태가 주로 다뤄졌고,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방식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후에는 JTBC와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진배 JTBC 대표이사는 "JTBC가 처한 경영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JTBC 측 대리인은 "ARS 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JTBC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심문을 거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ARS 기간 내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합의에 성공하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 주도로 정식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각사 대표자들에게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JTBC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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