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네번째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선고받는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9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2주 가량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여사에게 2024년 5월 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으며 출국금지 등 관련 지시는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이 전 처장은 문제가 된 자신의 국회 발언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네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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