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디올백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각종 금품과 인사 청탁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2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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