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6.18 11:54 / 수정: 2026.06.18 11:54
무자격 업체 21그램 부실 감사 의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손 씨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책정 등에 관한 감사가 진행될 당시 감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58분께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감사원 간부 손 씨가 맞는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자 손 씨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수사를 담당한 종합특검의 진을종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피의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손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위법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증거 서류 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관저 보수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시작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고, 증축 등 주요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맡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명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손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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