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2인자 구속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6.17 23:21 / 수정: 2026.06.17 23:21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
"증거 인멸·도주 염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신천지 신도 5만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2인자를 비롯한 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 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교인 5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냐', '당비 대납 혐의 인정하시냐', '이만희 총회장 지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실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본은 대규모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의 선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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