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17 15:18 / 수정: 2026.06.17 15:18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추징금 3300만원을 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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