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기사 때리고 차량 절도…음주운전까지 한 60대 구속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6.16 15:03 / 수정: 2026.06.16 15:51
면허취소 수준 만취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까지 빼앗아 도주한 박모(6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까지 빼앗아 도주한 박모(6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음주 상태에서 택시까지 빼앗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박모(63)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4일 0시53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ye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