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장성 3명은 발부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15 23:16 / 수정: 2026.06.15 23:16
"주된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보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청구된 합참 간부 3명의 영장은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공유하고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며 단편 명령을 내린 혐의도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이 논의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 투입된 병력의 지휘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합참 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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