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맞섰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사에 동행한 교도관은 연어는 먹었지만 술은 없었으며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자주 만났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심리에 앞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영상녹화실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증언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사건 장소와 시점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을 들어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술파티 의혹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화영은 2024년 4월4일 본인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 최초로 술파티 의혹을 폭로한 이후 경찰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가 있었다면 논리정연하게 억울함을 설명하던 피고인이 왜 거듭 진술을 번복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탐지기는 심리 변화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서 진실 여부를 추론하는 기술적 탐지법일 뿐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마법의 장치는 아니다"라며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해도 거짓말탐지기에선 진실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국내 최고의 거짓말탐지기 분석 기관으로 꼽히는 대검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마저 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증언도 나왔다. 당시 검찰 조사에 동행했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 등이 반입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파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평일 야간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수용자들은 구치감으로 이동해 식사해야 하지만 그날은 이례적으로 외부 음식을 먹은 날이라 분명히 기억한다"며 "저녁 메뉴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 등 꽤 많은 양의 음식이 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식사를 위해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날 1313호실 내부에 술이 들어갔다고 볼 정황은 없었다"며 "수용자들이 술을 마셨다면 구치소 복귀까지 함께하는 교도관들이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였음에도 수원지검 1313호실 안에서 자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17일 이전에도 김성태, 이화영, 박용철 등이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등에서 자주 함께했다"며 "관련 법령과 구치소 내규에 공범 간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분리 규정이 있지만 검사의 권한이 큰 검사실 내부에선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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