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앓다 폐렴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14 09:00 / 수정: 2026.06.14 09:00
"직접 사인 아니어도 기존 질환 악화시 인과관계 인정"
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근로자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2007년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기종과 폐결핵 후유증 등을 앓다가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례상 분진 일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씨의 경우 진폐증과 합병증이 주요 사망원인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진폐증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미 저하된 폐 기능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해 회복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의 발병과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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