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 수사가 충분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면 공문서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지시로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