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한다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6.12 17:08 / 수정: 2026.06.12 17:08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업체 사실조회 신청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폐기 과정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인용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1900매의 투표용지가 준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인용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등이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를 상대로 이같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 인용에 따른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상자를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전날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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