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무기징역, 외환은?…'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6.12 00:00 / 수정: 2026.06.12 00:00
특검 징역 30년 구형…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원 판단을 받는다.

그동안 공판 대부분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공판은 공개된다. 다만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은 불허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도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불법으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인 피고인 윤석열의 주도하에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꾸며내려 했다"며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투입은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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